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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DS 자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시스템 바로가기

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과 근로자는 반드시 MSDS 자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. 이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의 유해성, 위험성, 취급 방법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출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업무 효율성과 법적 대응을 위해 실무자들은 해당 시스템의 활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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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DS 시스템의 주요 기능 이해하기

MSDS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등록을 넘어, 화학물질 관련 관리 체계를 디지털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  • MSDS 작성, 제출, 제공 절차 간소화
  • 비공개 성분의 승인 절차 지원
  • 자료실 및 법령 정보 열람 가능
  • 자동화된 번호 기재 및 양식 제공

비공개 성분 신청 절차 및 요건

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, 특정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.

절차 내용
제출 주체 MSDS 작성 책임자 (제조·수입업체)
신청 방법 시스템 내 비공개 신청 메뉴를 통해 제출
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

MSDS 제출 대상과 타이밍

모든 제조자 및 수입자는 화학물질 취급 전, 법정 시기에 맞춰 MSDS를 등록해야 하며, 변경사항 발생 시 재제출이 요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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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제품 출시 전 제출 필수
  2. 화학성분 변경 시 즉시 수정 제출
  3. 2년마다 검토 및 최신화 필요

경고표지와 교육자료 활용

작업자의 안전 인식을 돕기 위한 경고표지 및 교육자료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수단으로 기능합니다.

중요한 내용: 경고표지는 단순 시각자료가 아닌 법정 의무 표시사항으로, MSDS와 함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.

자료실과 기술 지원 방법

MSDS 시스템은 다양한 활용 안내서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어,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1. KMS 시스템 이용안내서 다운로드
  2. 외국인용 경고표지 및 교육자료 제공
  3. 고객센터 또는 기술지원센터 문의 가능

MSDS 자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시스템 바로가기 https://msds.kosha.or.kr/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5

질문. MSDS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?

답변: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변경 시에도 즉시 수정 등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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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. 비공개 신청은 어떤 자료에 적용되나요?

답변: 제품 내 특정 성분이 영업 비밀인 경우 해당 성분명을 비공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질문. 제출된 MSDS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
답변: 시스템 내 ‘제공’ 메뉴에서 MSDS 제출 여부 및 비공개 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질문. 시스템 오류 시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?

답변: 시스템 오류는 042-869-0319로, 제도 관련은 1555-608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.

질문. 경고표지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?

답변: MSDS 시스템 자료실 내에서 경고표지 양식 및 활용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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