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 퇴직공제금 지급 신청방법 대상 조회 수령하기

건설업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적립일수와 나이, 퇴직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,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.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.

 

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신청방법 대상 조회 수령하기 이용해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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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공제금 신청 대상

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적립일수 252일 이상 + 만 60세 이상
  • 252일 이상 적립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
    • 건설업 외 다른 업종 취업
    • 사업 시작
    • 질병·부상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
    • 상용직(정규직) 근로자로 전환
  • 252일 미만 적립자 + 만 65세 이상
  •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(유가족 신청 가능)
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신청 방법은 온라인, 방문, 우편 등 다양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 

  1. 온라인 신청 (PC, 모바일 가능)
  • 본인 인증 (휴대폰,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)
  • 퇴직 사유 증빙서류 첨부 (스캔본 or 사진 파일)
  • 직접 방문 신청 (공제회 지사/센터)
    • 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  •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제출
  • 우편·팩스·이메일 신청
    •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
    • 신분증 사본
    •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

  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

    퇴직공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.

    • 신용불량자 등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가능
    • 사용 가능한 압류방지통장
      •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(우리은행, KEB하나은행)
      • 행복 지킴이 통장 (국민은행, 신한은행, 농협, 기업은행 등)

    퇴직공제금 조회 및 예상 금액 확인

  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적립내역 확인 후 신청 진행
    • 퇴직공제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확인 필요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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