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에서는 농업과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원합니다. 이 수당은 농어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,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신청 대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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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 및 조건
-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
-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
-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 원 미만인 자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에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
- 농업·어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
지급 금액 및 사용 방법
가구 유형 | 지급 금액 | 지급 방식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연 80만 원 지급 | 지역화폐(당진사랑상품권) 지급 |
2인 이상 가구 | 1인당 45만 원 지급 | 지역화폐(당진사랑상품권) 지급 |
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, 기한 초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신청 기간: 2025년 2월 3일 ~ 4월 18일
신청 방법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농어민수당 신청서
- 소득금액 증명원
- 농업·어업경영체 등록증명서
- 경작사실확인서(필요 시)
공익활동 참여 및 추가 혜택
- 환경 보호 활동 및 지역 공동체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
- 농업·어업 관련 정책 사업과 연계될 경우 추가 지원 가능
문의처 및 지원센터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충청남도 농업정책과
